'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축소 시행…환경단체는 반발

환경부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방안 발표…전국 아닌 제주,세종에서만 시행

지난 6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12월로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결국 대폭 축소된 채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 지역이 제주, 세종으로 축소되고 시행 초기에는 같은 브랜드에서만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전면 시행에서 사실상 시범 사업으로 축소된 것이다. 환경단체는 "국민과 약속한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환경부는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는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방침을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앞서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개발 및 보급,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 등의 명목으로 12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을 300원으로 책정했다. 시행 매장에는 보증금 환불 표시 라벨 구매비(6.99원/개)와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선도 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소비자가 다회용컵(텀블러)을 가져오면 할인혜택에 더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선도 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은 기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형태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상 지역이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되었고, 전국 확대 시기는 발표조차 못했다. 브랜드에 관계없이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차반납'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 일회용컵 용기나 무인회수기 설치 등 반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환경단체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환경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환경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환경부 방침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 또한 23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앞으로의 정책시행 및 확대 계획이라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