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성 기준 현재는 없다"

"먹는 물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정부 연구 결과따라 대응 강화하겠다"

김해시는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논란에 대해 입장을 23일 밝혔다.

시는 "환경운동연합 등은 김해 대동 선착장 주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523배 검출·뇌 질환 유발 독소인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BMAA) 16.1ng/m3 검출·농산물 등 독소 검출 관련 자료를 지난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해 매리취수장 녹조 전경. ⓒ김해시

김해시는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조류경보제·녹조 독소 영향 검토·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친수활동·농업유통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와 녹조 발생 시 상류지역 보 개방 요청 등 녹조 발생 저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의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