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나서

올해 4건 중앙부처서 수용...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활발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한편 규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추출하여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 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여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군민과 기업은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 신고센터 또는 전화(☏061-550-5212)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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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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