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게 뭐에요?…전북선 익산만 설치

김성주 국회의원 "설치 임의규정 불과해 조례 운영 등 제각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자치단체가 듣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설치와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 소속 위원은 평균 7명이지만,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은 독인제(위원 1명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그마저도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울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상근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주민 삶에 맞닿은 지역 민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많이, 더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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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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