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의 계절'…전북도,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29곳으로 확대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북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확대 등 방역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14일 차량과 인력,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기존 20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7월 대비 약 7배가 증가했고 이 중 99% 이상이 H5N1형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에서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특별방역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은 누리집 등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 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점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거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최종 판정된 지점과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지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철새 도래지의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제한 조치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해외 발생 동향을 미루어 볼 때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여러분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재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