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유사 강간한 남성...범행 당시 심신 미약 주장

술 마시고 빈소 나갔다 다시 들어와, 재판부 "당시 정황 봤을때 심심미약 인정안돼"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친구의 배우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내리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상복을 입은채 잠든 친구 부인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감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 다시 들어온점, 일부러 피해자 옆으로 누웠던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상담을 받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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