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농지 강탈”...농지소유자, 목포해수청 공무원 고발

“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부당 준공·수용재결로 연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 과정에 사업부지 수용재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해수청) 공무원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주가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쿠키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업부지 수용재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들이 준공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 

당시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 토지를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가 시행사로 하여금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수용재결 요건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목포해수청 업무 담당 공무원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최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구성지구 내 조성 중인 솔라시도의 사업부지 준공 및 수용재결처분 과정에 시행사가 부실 공사는 물론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으로 준공승처분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 1593만2785㎡(약 482만 평)에 대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 9월 7일 공사를 완료한 뒤 201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신청을 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5일 목포해수청에 준공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5월 18일 목포해수청은 준공협의 검토 의견으로 ‘적정’하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8월 22일 관보를 통해 ‘공사 완료’를 공고했고, 8월 30일 시행사는 이 ‘공사완료’ 공고를 근거로 준공검사 확인증 없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까지 개발구역 토지 중 주민 소유토지의 1.8%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시행사는 이날 소유권 취득으로 60.3%를 추가 확보하면서 총 67.5%를 확보했고, 11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주민들의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 1년만인 2018년 11월 9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아냈다.

이날 결정으로 시행사는 1300여 농민의 땅을 8년 전인,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2010년 당시의 시세로 사들이게 됐다.

A씨 등은 자신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긴 원인이 목포해수청의 ‘적정’이라는 준공협의 검토 의견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제보자가 공개한 ‘매립 준공현장 감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남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핵심인 총연장 14Km의 영암호와 금호호의 제방 공사 중 둑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과 배수로를 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기준 미달이거나 설계기준과 다르게 시공됐고, 시공을 아예 생략한 현장도 있었다.ⓒ 제보자

A씨가 <쿠키뉴스>를 통해 공개한 ‘매립 준공현장 감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남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핵심인 총연장 14Km의 영암호와 금호호의 제방 공사 중 둑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과 배수로를 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기준 미달이거나 설계기준과 다르게 시공됐으며, 시공을 아예 생략한 현장도 있다.

특히 제방 흙쌓기에 갯벌을 사용할 경우 제방 사면부가 침식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곳은 터파기한 갯벌이 일부 사용돼 1미터 이상의 침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매립공사 기간도 관보에는 승인고시일로부터 5개월로 돼 있지만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또 준공 확인을 위해 목포해수청 공무원 2명이 2017년 4월 12일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나 ‘현장검사 내역 및 매립면허관청 준공검사 관련 현장검사시 참여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설계도서와 전혀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보완 시공명령’도 없이 ‘적합’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시공이 설계도서에 부합했을 경우 발급하는 준공확인증 교부조차 생략된 채 목포해수청의 ‘적정’이라는 준공협의 검토 의견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낸 것은 행정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시행사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시행사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50/100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월 13일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시행사는 기한을 보름여 남겨둔 2011년 12월 30일경 2년을 연장하는 등 모두 4차례 연장 끝에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재결신청을 위해 연장한 특혜라는 것이다.

A씨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사 등이 합작해 농민들의 피땀어린 농지를 강탈해갔다”고 비판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목포해수청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밝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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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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