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 연휴 동안 도가 관리하는 일부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2개 민자도로는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하지만 거가대교는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의 무료화 미시행 결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9일(금) 0시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월 12일(월) 밤 12시까지 4일간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