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개방 청와대 보존 우선"…김윤덕 '청와대 보존법' 대표발의

김 의원 "청와대 개방 일방적인 추진 아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내야"

▲김윤덕 국회의원 ⓒ의원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방된 청와대에 대해 보존과 관리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한 법적 통제 없이 개방한 이후 훼손이 되고 있는데다 청와대를 활용한 일부 화보와 광고 촬영 등이 논란이 되면서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고려·조선시대의 궁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라며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고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되어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고 그 활용 과정에 '청와대 보그 화보'나 '청와대 소파 광고' 촬영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민대표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두었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으로 보존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차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윤덕 의원실의 실습생인 김혜진씨(24·법학전대학원 재학)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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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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