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외출 때는 목줄 2m이내 유지…전북도, 9월 집중단속

▲반려견 보호 포스터. ⓒ

전북도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과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및 펫티켓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유실이나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는 14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반려견 등록여부 확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의 안전조치 이행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또 내년 4월 27일부터 반려견 소유자(관리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추가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서는 2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위반때는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시에 목줄(가슴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길이를 2m 이내로 하지 않은 경우 공용공간에서 이동할 때 반려견을 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편 반려견의 사육정보나 기초 훈련방법, 동물 보호와 복지 등에 관련된 자료는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