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업체 3곳에 수의계약 71건, 11억1760만원 수의계약 드러나

경북 구미시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업체 3곳에 수의계약 건수 71건으로 11억1760만원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업체는 4억3138만원, B업체는 4억1708만원, C업체는 2억6914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했다고 정보공개 돼 있다.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취재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2014년부터 같은 주소에 옥외 간판만 다르게 부착해 소재하고 있었으며 C업체는 사업장 주소지에 업체 간판이나 식별이 없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얼마든지 지자체 의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무소 운영’은 필수적인 적격심사 요건이다.

구미 시민단체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는 타 건설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부적격 업체로 단속을 실시한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도 상시단속을 펼쳐 부적격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을 알고도 봐주기식 행정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구미시 담당 관계자는 “공사 장비가 비싸서 관내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많이 없다.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는 “해당 부서의 공사 내용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 보다 계획을 세워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이 많다. 민원이 들어와도 일 처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즉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장비 보유 업체가 적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만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인근에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많이 있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터라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특혜 시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시민 김 모 씨는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특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이 나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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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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