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위기가구 권리구제로 보호막 형성…긴급보호가구 복지급여 지원

ⓒ프레시안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전북 완주군이 팔을 걷어부쳤다.

완주군은 24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9가구(11명)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안과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쓰여지는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9가구(11명)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복지급여 지원이 결정됐다.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관내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보장사업 관련 계획,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매달 개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생활보장본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매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사실상 이혼 등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가구, 부상과 질병·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위기가구 등 총 55가구를 발굴해 보호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