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재정부담완화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 및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할 방침이며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천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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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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