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5℃ 탄소중립 목표 설정하고, 기후행동에 나서야

[기고] 국민연금의 '무관심'에 관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1.5℃ 이하 제한,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은 인류의 절체절명(絶体絶命)의 과제다. 인류는 물론 다양한 생물종의 대멸절(great dying)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해야만 한다. 특히 배출된 온실가스는 누적되어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2030년 내에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인류는 디스토피아(dystopia) 미래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기후과학에 근거하여 모든 주체들에게 2030년까지 기후행동을 최대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가,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조직에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독려한다.

금융기관은 기후행동에 가장 적극적인 조직 중 하나다. 기후위기가 금융기관의 가장 큰 위기임을 자각한 결과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금융안정 관련 국제기구들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른바 ‘그린스완’(green swan)을 경고한다. 그린스완은 기후위기가 경제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 경로를 거쳐 초래하는 금융위기를 말한다. G20이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를 출범시키고,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녹색금융 협의체인 NGFS를 발족시킨 이유도 이 그린스완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들이다.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기후 친화적인 법•제도•정책의 변화, 기술 발전, 고객과 소비자의 태도 등 시장 변화와 평판 등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위험은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자산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과 공감대는 널리 확산되어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후행동은 이제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금융기관들의 기후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이 환경운동가 버금갈 정도로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본질적으로 장기적 이슈라는 점에서 단기 투자자보다는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들은 기후행동에 더 적극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후행동은 낙제점

그렇다면 국내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후행동은 어떤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제점’이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올해 4월말 기준 920조 원으로, 국내 최대, 세계 3위 혹은 4위의 규모의 연기금이다. 특히 국내 전체 업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라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 규모, 이에 따른 국제적인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기후행동은 사실 창피할 수준이다. 조금 더 신랄하게 말하면 ‘1.5℃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필자의 과문(寡聞)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기후행동은 ‘탈석탄 선언’과 ‘환경영역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용역결과와 논의 흐름을 보면 탈석탄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들 정도다. 환경영역 중점관리사안 기후변화를 지정도 그렇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못한 상태다. 관여대상 기업도 기후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TCFD, CDP 등 기후관련 이니셔티브에도 무관심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기후 관련 다양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지도 않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니셔티브다. 이 TCFD 지지기관은 현재(7.27) 95개국에 걸쳐 3400개 이상이다. 이 중 금융기관은 1500개로, 큰 손인 연기금도 113개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GPIF, 미국 캘퍼스(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와 PGGM, 스웨덴 AP, 덴마크 AP Pension, 노르웨이 NBIM 등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주요 연기금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TCDF 지지기관으로 합류했다. TCFD 지지기관 명단에 국민연금은 없다.

TCFD는 기후변화•물•산림자원 등 환경과 관련한 전 세계 금융투자자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CDP에는 현재 67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주요 연기금들 중 일본의 GPIF를 제외하고 모두 CDP 서명기관이다. 서명기관들은 투자대상기업들이 CDP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금융기관 명단에 국민연금은 역시 없다.

현재(7.27) 293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탄소회계금융연합(PCAF)에도,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에도 국민연금의 이름은 없다. PCAF는 투자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는 표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기관 주도의 이니셔티브다. SBTi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과학에 따라 넷제로(Net-Zero) 목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다. PCAF와 SBTi는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방법을 제공한다.

국민연금은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인 AIGCC에는 가입했다. 하지만 무늬만 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GCC의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인 Climate Action 100+ 활동은 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감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여활동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에도 무관심

금융기관은 조직 내(Scope1 직접배출+Scope2 간접배출)에서 탄소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대출•보험 등 각종 금융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를 배출한다. 이른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라고 불리는 Scope3 간접배출이다. 금융기관의 탄소배출은 Scope3 간접배출이 막대하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핵심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상의 금융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은 채, 조직 내 발생 탄소발생의 탄소중립을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그린워싱이라 봐도 무방하다.

2020년에 출범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을 비롯하여 악사(AXA), 알리안츠(Allianz), 스위스 리(Swiss Re)와 같은 보험사·재보험사 등 출범 당시 3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총 자산운용 규모인 5조 1000억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5년 최초 목표 설정 프로토콜’(Inaugural 2025 Target Setting Protocol)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29%까지 감축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조직 내부는 물론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탄소중립 최종목표와 중간목표를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에 선도적이어야 할 공적금융이 민간금융보다 한참 뒤쳐져서야 되겠는가.

필자는 국민연금에서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 감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바 없다. 기후변화에 워낙 무관심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혹여 생각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41년 기금이 1,778조원으로 최대로 적립되고, 이듬해인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서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백 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해 오면서 발생시킨 역사적인 금융배출량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제5 재정추계에서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 발생시킬 금융배출량은 또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국민연금, '탄소중립' 목표 설정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에 제안하고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조직 내부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포함하여 1.5℃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중간목표는 2030년으로 설정하고, 최종목표는 2040년 이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석탄, 더 나아가 탈화석연료의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과 직결된다.

2. 국민연금은 1.5℃ 탄소중립 목표 설정,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행동하는 10년인 2030년까지 최대한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TCFD 지지를 선언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적극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역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의결하여 수탁자책임지침에 반영해야 하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관여활동에 나서되, Climate Action 100+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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