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10여년 전 경남지사 재임 시절 조례 통해 공공기관장 임기 도지사 임기 맞게 일치시킨 적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야권에서 발의됐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관장 임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통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0여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에 맞게 일치시킨 적이 있다"며 "어느 정부이건 신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