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식품부와 정주권 기반 구축 ‘농촌협약’ 체결

국가 균형발전의 하나로 전국 20개 시, 군 선정, 22년부터 5년간 국비 265억 받게 돼 ‘살맛 나는 무주건설에 탄력’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실행에 나섰다.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인홍 무주군수 등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장 · 군수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무주군은 농촌협약 지자체로 협약을 맺음에 따라 국비 265억을 확보, 22년부터 5년 동안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공동투자 함으로써 농촌 정주권 기반을 창출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이 체결되기까지 무주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 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 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위원장 황인홍 군수)를 구성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 설립과 실무회의, 민관 거버넌스 포럼, 전문가 등을 진행하면서 준비에 열정을 쏟았다.

무주군이 농식품부에 제시한 비전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건강한 녹색 심장 행복한 무주ING’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어디서든 편리한 생활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30분 내 보건 교육 기초 생활서비스가 해결되고 60분 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는 내용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청사진도 포함하고 있어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기를 띄우고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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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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