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경남도의원, 창원성산구 투기과열지역 해제 촉구

"경남도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 근거 조정대상지역 되게끔 나서 달라"

박준 경남도의원(창원4)은 창원시 성산구의 투기과열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가운데 직전 의창구였던 대원동·두대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 등이 지난 7월 5일자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박준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그러면서 "같은 시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성산구는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존치되었다. 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나 투기조짐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안정세인 성산구가 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말 창원 성산과 의창이 규제지역이 되자 옛 마산지역의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다"며 "이번에 의창구만 해제되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모두를 해제해야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적을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며 "경남도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에 근거해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준 의원은 "창원 전체의 부동산 매매가 순환이 잘 되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이 틜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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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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