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과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관리에 나선다.
424명의 총 체납액은 69억 원에 달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한 다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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