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화물차 9대 등 총 52대

승용차 최대 1500만원·화물차 22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52대로 승용 43대, 화물 9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안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세대 또는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동안 차량을 유지, 운영해야 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13억 9000만 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7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향 후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게시판 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참고하거나 무주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게 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