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못막는 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백혜련 "스토커에 대한 처분 변경시 피해자에게 고지돼야"

최근 '김병찬 사건'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살인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달 초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스토킹범죄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3명의 여성이 사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및 범죄신고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각종 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경찰 및 사법당국의 신변보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스토킹 행위에 따른 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잠정조치 청구도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된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자, 즉 범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는 변경이 가능하고, 이같은 조치 변경 또는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스토킹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는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범죄 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의 경우 '일정 기간'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불분명하게 돼있어,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국가의 보호조치가 변경 또는 철회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되는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최근 보복 범죄의 경우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 또한 명확하고 유연하게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피해가 되풀이됨에 따라 대대적 제도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들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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