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안군체육회 ‘방만운영’에 안하무인 ‘배째라식 태도’ 도마위..

군, “환수금납부해라” VS 군체육회, “담당직원 실수, 행정심판·소송하겠다”

무안군체육회가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으로 전라남도와 군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체육회 운영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무안군체육회는 전남도와 무안군 등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군의 환수금 납부 독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라라’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군과 체육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군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한 조치가 실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체육회는 군에서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자료 부존재’와 ‘담당자 실수’라는 무책임한 말들로 우기며 오히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무안군에서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체육회는 자료도 없고 부존재 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군 체육회 모든 책임자들이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과 의무’는 져버리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12월 정치와 체육울 분리하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이른바 ‘민선지방체육시대’가 열렸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는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군 체육회 주장대로라면, 이제껏 체육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관계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성과 투명성도 없이 이제까지 ‘방만하게’ 보조금을 사용해 온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공공적 여론이다.

군 체육회가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보조금 사용 금액만도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또 지난 3월 군 특정감사를 통해 군 체육회 사무국 정근수당 부적정 지출 등 10건, 840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받았으며 이후 2021년 운영비 정산검사에서 48건 1100여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무엇이 군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자신들이 마음껏 휘두르게 했을까?

혹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군 체육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는 특정단체이다.

군 체육회가 부적절하고 방만하게 사용해온 보조금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이다. 그러므로 체육회 관계자는 군민들 앞에 겸손히 ‘자굴’하며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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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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