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의 집중호우 2차 피해 막는다

산림청, 10월15일 까지 점검반 구성해 산불피해 응급 복구지 현장점검

▲산림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피해 응급 복구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

산림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오는 10월15일까지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불피해 응급 복구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지는 지난 2월부터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해 응급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북, 경남, 강원도 내 9개 시·군이다.

점검반은 지역별로 각 2명씩 4개 반으로 구성되며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4명을 지역별 현장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반별로 월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불피해지 응급 복구사업 추진현황 실태 및 배수 사면 안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산불피해지 외 산사태 취약지역 및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점검한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예상될 경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한 예 경보 발령 등의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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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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