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급여 수급자 1인당 10만원 지원

29일부터 9월 30일까지...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서 온라인 신청해야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곳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구매하거나 이비에스(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 내용은 학생 1인당 10만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을 거쳐 카드 포인트·EBS 맞춤형 쿠폰·간편결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입구 간판. ⓒ프레시안(조민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EBS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7월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이며 학습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수급 자격이 확정되어야 한다. 도내 교육급여 대상자는 2만 5860여 명이다.

신청은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아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김순희 교육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더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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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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