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730원 높은 수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지난해 제출했던 최초 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미래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구성원의 생계비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경우 시급 1만3608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그의 80%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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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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