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자신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21일 오전 1시58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아파트 베란다에 난 불을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포항북부 소방서 제공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 자신이 사는 빌라 2층 베란다에 불을 낸 혐의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인력 37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 집 내 가재도구 등이 타 98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1층 계단에서 라이터를 흔들며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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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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