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경남도청 출입 기자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지난 5월 24일 경찰은, 서울에 본사를 둔 A신문사 경남도청 출입 B기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C씨가 2017년부터 A신문사 B기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알렸다.
그러면서 "중앙언론사 기자단에서는 이미 2022년 연초부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B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도청 중앙언론사 기자단 간사직은 경남도청과 중앙언론사 기자실간의 가교역할을 한다"며 "해당 B기자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언론사 기자단 간사직을 맡았으며, 올해 4월부터 B기자를 간사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저간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기자단에서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기자실 전체가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방조를 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도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할뿐더러 면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고 규탄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도청기자단 간사 자리가 범죄에 이용되고, 방패막이로 악용되어 기자단의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난 엄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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