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설치부터 활동 결과보고까지…단체장직 인수위 운영 살펴보니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내정

ⓒ이하 프레시안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신설)의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된다.

인수위 설치는 단체장 당선 결정 시부터 설치가 가능하고,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시킬 수 있다.

기능으로는 지자체 조직 기능 예산 파악과 정책기조 설정 등을 삼게 된다.

인원은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5명 이내이다. 인수위 구성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인수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동시에 비밀누설 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이 적용된다.


위원회의 구성 등은 법정 인원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정 기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할 수 있다.

회의 소집요건으로는 위원장이 필요 인정 시 할 수 있지만, 의결요건의 경우에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참석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 지자체별 위원회 조례 등에 따른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 결과는 공개내용 및 시기(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규정 및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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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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