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동용 전북도의원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채용 부당 압력행사' 사실로

전북도,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대상 특정감사 결과 발표

ⓒ프레시안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시 제3선거구) 의원이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상대로 특정인사 채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2021년 10월 7일 보도]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동용 의원이 진흥원장을 상대로 2명에 달하는 특정인사를 채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내용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조 의원의 부당지시와 청탁 및 압력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전북도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험존 사업 추진업체 선정을 위한 수정공고 내용을 설명듣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구축 공사 시 총괄책임자(현장소장)는 본인이 추천해 주는 전문가로 채용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13일과 같은 해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소장 채용대상자의 이력서(카카오톡 메시지)를 진흥원장에게 보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전북도는 체험존 총괄책임자 등 인사청탁 처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에서 "전라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를 위반해 인사청탁 행위를 한 조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도 감사에서는 특히 "진흥원장은 도의원 등 정치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인사청탁을 받은 경우에 「청탁금지법」 및 「진흥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탁사항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사후 처리를 진행하고,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전라북도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이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3조의2 및 제25조에 "의원은 채용 등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 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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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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