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심의위원회ⓒ군산시

전북 군산시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미성동, 옥서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황철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3명과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음피해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서면, 미성동 주민들 중 보상대상자 2,224명, 보상금 7억 3백만 원을 지급 결정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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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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