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잘못된 지방세 걱정마세요"…납세자보호관제 운영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담당

▲ⓒ무주군

전북 무주군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이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며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은 2018년부터 기획실 법무규제팀에 세무직 6급 공무원 1명을 배치,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 상담을 비롯,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온 만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강화와 함께 성실한 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청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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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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