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13일 간의 열전 전북 후보자·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프레시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 가운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와 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밖에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시설물)]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신문·방송광고(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연설(시·도지사, 교육감, 비례시·도의원, 구·시·군의장)]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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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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