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렴 문화 확산 총력…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가가 17일 장수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장수군은 앞서 17일 군민회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갖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가 초빙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장수군은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 홍보 캠페인, SNS 활용 홍보 등을 지속적을 실시해 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최재원 장수군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쳐 더욱더 신뢰받는 장수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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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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