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개입 혐의 언론인 영장 반려…3명 중 1명 구속·1명 영장 청구

ⓒ프레시안


선거조직과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인사·인허가권을 대가로 요구하며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선거브로커' 녹취파일 등장 언론인에 대한 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사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언론인 A 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브로커 B·C를 이 전 예비후보에게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영장 반려에 앞서 경찰은 녹취록 상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다.

지난 14일에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의혹을 폭로한 이중선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선거브로커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 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