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예비후보자 낙선 목적 기사 쓴 현직 기자 검찰 고발

ⓒ프레시안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기사를 쓴 현직 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기자 A 씨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신문‧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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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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