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슬롯게임' 제공한 PC방 업주 입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PC 업주가 입건됐다.

▲불법 PC방 단속 현장.ⓒ(=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PC 게임장 2곳을 적발하고, 업주 A(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이들 업체를 상대로 불시 점검을 벌여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게임장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슬롯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4대와 현금 55만원을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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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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