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 여부 결론 눈앞…대법, 12일 오전 선고 예정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1심과 2심은 이상직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과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주류·책자 등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다.

또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도 기소됐다.

ⓒ프레시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될 경우,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이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또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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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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