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 거래 특별 단속 나서

아파트 청약 과열 대비  

창원특례시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대상공원) 아파트 청약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신규아파트 중심으로 미등기전매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예방캠페인과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창원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불법 거래를 미리 차단하고 분양 계약체결 기간 본보기주택 주변으로 성행하는 불법 중개행위의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