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고발전'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본부였다.
이주영 선대본부는 8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의원은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또 경남 도내를 돌면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지난 3월 29일 출마선언,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쳥했다"고 밝혔다.
이 선대본부는 "박완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도 하는 자'(경남도지사 출마예정자)이다. 하지만 박완수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 선대본부는 "박완수 의원의 이같은 사례는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가 짙다"며 "박완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고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선의의 경쟁은 못할지언정 벌써부터 같은당끼리 싸울때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 측은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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