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최대 1년간 지방소득세 등 납부 유예

전북도, 지난해 이어 세제지원 지속…착한 임대인 감면도 포함

▲전북도청사ⓒ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전북도의 세제 지원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임대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와 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연장되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병행해 실시하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유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연장(기업신청시 최대 9개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히 소상공인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임대인)에게 도세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389회 도의회에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7월 재산세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 받는 착한 임대인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전주, 익산, 완주, 부안)에 해당되고 감면율은 시군의 재산세 감면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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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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