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12종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

경남 거창군은 4월1일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등·초본 2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 창구의 대면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고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 서류 중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전액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4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거창군

군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해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거창군은 군청,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세무서, 거창농협 대동지소, 거창법원,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거창읍사무소, 가조면사무소, 거창축협코아루지점, 거창군산림조합, 거창농협창남지소, 건강보험공단 등에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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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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