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이동 수단 확대해야”

군산지역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및 이동 수단 확대 보급 촉구

▲지해춘 군산시의회 의원ⓒ프레시안

지해춘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이 지역 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이동 수단 확대 보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간 교통편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도로 및 인도 상황 또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읍면 지역 등 시내 외곽지역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존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 2022년 총 2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해춘 의원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가족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교통약자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례 항목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고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와 그 가족들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운행차량을 규정에 맞게 확대할 것과 홍보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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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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