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원 "코로나 생활비 등 축소 이유는 무엇"

"생활지원비 24만4000원서 1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준 일수도 7일로 줄여"

코로나19 입원과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 입원과 격리자에게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과 관련해 확진자 폭증 후 지원액을 줄이고 정액제로 변경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7일 격리 기준 24만 4000원에서 1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준 일수도 7일로 줄였다.

2020년 첫 시행 시 지원 일수는 최대 14일 지원에서 두 차례 감축을 거친 현재 7일로 반토막 났고, 지원대상 범위도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로 축소됐다.

유급휴가비는 지원 상한액 기준 2020년 첫 시행 시 월 13만 원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2월 7만3000원으로 축소되고 16일 재축소로 4만5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축소했는데 또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며 축소해왔다"고 밝혔다.

이정화 의원은 "코로나 3년차임에도 여전히 지자체는 코로나19 이전의 구태의연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재정난 운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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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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