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원, 손실보상제도 조기 처리 촉구

"정부·국회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개별법령 일괄 개정 빨리 나서야"

김해시의원 일동이 코로나19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손실은 보상해야 하는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화 의원이 14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개별법령 일괄 개정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이미 발의됐으나 계류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제49조, 제70조)을 최단 시간 내 통과시켜 정부가 신속한 손실보상을 하게끔 견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실보상 예산 총액부터 정할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상자 수와 피해업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규모 산정방안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피해보상과 향후 전염병 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국민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현재 중소법인·프리랜서·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손실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해 개별법령 일괄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화 의원은 "개별법에 관련 보상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이 장기화 시 일반 국민의 민사상 조치로 귀결되는 만큼,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을 조기에 의결해야 하고, 정부는 긴급한 손실보상 집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