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14일까지 신청 접수

1억6000만원 예산 마련…8개 단지에 지원 예정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보수,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 와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4년 동안 18개 단지에 3억69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8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재민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