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성추행하고 처는 2차 가해...피해 여교사 심리치료 중

“왜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사지로 내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인 현직 경찰로부터 성추행 당한 여교사가 재판 진행 중 2차 가해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경찰관의 처를 공무집행방해와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던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앞에서 자녀의 담임교사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비상식적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본보 지난해 10월16일자 관련보도)

그러나 피해 여교사 B씨는 “피해자인 저는 2차 가해가 너무 심해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인 해당 경찰관은 멀쩡히 경찰서에 근무중입니다”라면서 “왜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사지로 내몰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성추행 고소 후 해당 경찰관의 처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와 교장, 교감에게 학부모를 고소한 담임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해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자 바꿔줄 때까지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한 뒤 실제로 자녀를 무단결석 시켰다.

또 담임 선생이 자신의 아이를 왕따시키고 따돌렸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경북교육청 항의 방문, 민원제기 등으로 자신을 협박, 압박하려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2차 가해에 B씨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처를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조사는 접수 경찰서가 아닌 가해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령경찰서로 이첩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고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 취재 요청했으나 경찰관계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2차 가해 충격으로 현재 휴직한 채 심리치료 중에 있으며,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찰관은 다음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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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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