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지역에서도 모든 동네약국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지정약국에 한해서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 할 수 있었으나 모든 동네 약국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내 39곳 지정약국에서만 처방조제 된다.
처방과 조제 의약품은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이 대리 수령해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코로나19치료와 관련된 약제비는 전액 무료이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보건소)의 결정에 따라 전달된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확진 통보시부터 증상관리와 생활 수칙 등 정보 문자를 제공하며 24시간 운영하는 35곳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18곳 행정안내센터 명단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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