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으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양양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에 나선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완속 충전시설 14시간, 급속 충전 시설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충분한 계도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인지하도록 하겠다"며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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