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일거리도 없었는데", 군산시 지나친 실적 요구 '논란'

18억 상당 행사용역 발주, 단일건 5억 이상 실적 제한…도내 업계 "누굴 위한 용역이냐"

▲군산시청 ⓒ프레시안

전북 군산시에서 18억 원 상당의 용역이 발주됐는데 업계가 반기기는 커녕 비판이 거세다.

군산시가 지역현실을 외면한채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했다는 이유다.

군산시는 지난 7일 기초금액 18억1500만 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공고했다.

예산은 행정안전부(5억6500만 원), 전북도(5억 원), 군산시(7억5000만 원)가 분담하는 공동발주 종합계약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으로 5억 이상 규모의 행사 실적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부가세 제외) 등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여기에 단독수급만 허용했다. 공동수급이나 하도급은 할 수 없다.

이에 관련업계는 "지나친 입찰참가자격으로 인해 입찰 참여 가능 전북 업체가 극소수(1~2곳)에 불과하다"라며 "지난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 전시산업, 컨벤션 관련 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 무려 1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행사에 대다수의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다는게 대단히 원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사업예산이 1억3000만 원인 '2021대구포크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을 공고하면서 공동도급을 허용한 것과도 배치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해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등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협력 사업이라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건 절대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완화나 공동도급 허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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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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