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배출저감계획 체계적 관리

▲군산시ⓒ프레시안

전북 군산시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취급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사항 실태조사 결과 계획대로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 등 9종의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30인 이상 기업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에 군산시는 관내 해당사업장 2개소인 나투라미디어, 유신정밀공업의 배출 저감계획서를 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과 군산시화학물질관리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저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적용으로 발암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저감계획을 대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배출 저감 계획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415종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한 발암물질 저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꾸준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출저감제도 조기정착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한 대피요령 등 교육과 시민홍보를 강화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높은 발암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사용량 저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암물질 배출 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