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선정…전북도 유일

전국 최초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지난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소 브루셀라 우 결핵 채혈 신청'을 통해 신규사례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명실상부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 건축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유 지분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점유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유자 개별 면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법 적용으로 토지 공유자 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인 행정문화 확산에 동참해 준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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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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